실업급여는 구직급여(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을 뜻한다. 여기서는 구직급여의 개요와 지급 절차를 간단히 정리했다. 특히, 정확한 날짜 계산과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정리해 본다.
구직급여 개요/절차
자격조건
: 실업상태인 구직희망자를 위한 수당이다.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 에서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등록
- 1주일 후 실업인정 대상 기간 시작
- 1주일 후 실업인정 1차, 구직급여 1차 지급
- 4주 후 실업인정 2차, 구직급여 2차 지급
- …
각 차수별로 의무적인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수행은 수급자 유형, 기간에 따라 다르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최소 횟수를 수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e-book으로 보는 실업급여 안내”
유의사항
- 온라인 구직활동은 하루에 1회만 가능하다.
- 실업인정일에 수행한 구직활동은 당일의 차수로 인정된다.
예로, 2차~3차 기간 사이에 수행한 구직활동으로 3차 실업인정일에 등록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이력서를 넣으면 해당 지원은 4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으로 등록할 수 없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이긴 한데, 부작용으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자세한 사항은 위 제목의 링크 참고 바람)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면 수급대상기간의 1/2 시점을 확인하자.
사업을 시작한 경우 놓치기 쉬운 조건은, 사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이 아닌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충분히 문의하는게 좋겠다.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수급기간, 취업기간, 조기재취업 조건을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유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 청구 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기 바란다.